"지역마다 기준 달라지면⋯" 지자체 근로감독관 배치 공약에 우려 확산

지역 간 역량 편차 감독에 반영될 우려⋯취지 공감하는 전문가도 "단계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신분이던 지난달 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정책협약식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으로부터 꽃다발을 받은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공약한 지방공무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를 놓고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사실상 중앙정부의 근로감독권 일부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것을 의미해서다.

11일 정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근로감독관 증원과 지방공무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를 제시했다. 중앙·지방정부가 근로감독을 병행하는 협력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국회의원 시절에도 유사한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당시 개정안에는 광역단체장이 고용노동부 권한을 위임받아 지방자치단체에 근로감독관을 두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고용부 내에선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한 관계자는 “과거에도 고용부는 지자체 근로감독관 배치에 반대했다”며 “지자체에서 근로감독 업무를 수행하면 지역에 따라 감독기준이나 행정해석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지방 소도시는 ‘한 다리 건너면 알 정도’로 인력 풀이 협소해 봐주기 감독이나 유착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민석 고용부 차관도 기자간담회에서 “지자체 공무원에게 수사권을 주고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한다는 건 다양한 면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근로감독관을 중앙기관의 감독·관리하에 두도록 한 국제노동기구(ILO) 81호 협약에도 어긋난다. 우리 정부는 1992년 이 협약에 비준했다.

지자체 근로감독관 배치 취지에 공감하는 전문가들도 전면 시행에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근로감독관 규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비 적지 않다. 문제는 근로감독의 효율성과 효과성”이라며 “지방으로 갈수록 노동 여건이 열악한 만큼, 지역을 잘 아는 지자체와 공조를 통해 근로감독 역량을 혁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지역 간 행정역량의 편차 등 우려도 타당하다”며 “일시에 시행하기보다는 단체장 의지와 지자체 역량이 충분한 지자체부터 단계적 도입을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근로감독관을 증원해 감독 역량을 확보하고, 지자체에는 특사경이 아닌 근로감독 전담공무원을 둬 근로감독관의 감독 업무에 협조하도록 하는 방식도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지자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경찰의 아동학대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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