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금융업 경영환경 개선 건의

입력 2009-08-12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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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가 은행,증권사,보험사,카드사 등 국내 금융업의 애로요인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업 회원사를 대상으로 금융관련 경영환경 애로요인을 접수해 작성한 '2009년 상반기 금융업 애로조사' 건의문을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에 13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현재 증권사가 증권거래법에 따라 고객예탁금 보호를 위해 고객예탁금을 증권금융회사에 예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금보험공사에 보험료를 별도로 납부하고 있는 제도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외환위기 이전에는 증권사 고객예탁금의 증권금융회사 의무예치비율이 30~40%에 불과했으나 지금은 증권사가 고객예탁금의 10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해 예탁금을 전액 보호하고 있는 만큼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별도로 예보에 보험을 들고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현재 증권사의 예금보험공사 보험료율은 0.15%이다.이와 함께 대한상의는 보험사가 대인 손해사정업무에 대해서 아웃소싱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보험사는 사고 발생 당시 보험액이 정해져 별도의 합의 업무가 필요없는 대물 손해사정업무에 대해 외부 손해사정법인 또는 자회사 설립을 통해 아웃소싱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액에 대한 합의 또는 법원 판결을 거쳐야 하는 대인 손해사정업무의 경우에는 변호사법에 저촉이 돼 아웃소싱이 불가능하다.

현재는 변호사와 해당 보험사만이 교통사고와 관련해 합의 또는 화해를 할 수 있게 돼 있고 외부 손해사정법인에게는 대인 보상을 위탁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은행업에 대해서도 경영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현행 상법상 10년인 은행채 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원금은 5년, 이자는 3년으로 단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은행의 예금 등 상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5년인데 반해,은행채는 10년으로 규정돼 있어 은행이 채권 관련서류를 10년간 보관함에 따라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 대한상의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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