덜 받은 공제는 환급, 더 받은 공제는 정정 가능…근로자 대상 종소세 신고 안내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잘못 적용했거나 누락했다면, 6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로 바로잡을 수 있다. 이 기간 내 정정 신고를 하면 가산세 없이 추가 환급이나 세액 보완이 가능하다. 공제를 과다하게 적용한 경우는 물론, 놓친 공제를 챙기는 것도 가능해 근로자들에게 중요한 정정 기회가 될 전망이다. 특히 공제 실수로 인해 세금을 더 내거나 덜 돌려받은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종소세 신고 기간을 적극 활용하라는 것이 국세청의 당부다.
국세청은 15일 근로자들이 자주 실수하는 연말정산 사례를 중심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특히 공제를 과다하게 적용해 세금을 적게 냈거나, 공제를 놓쳐 환급을 덜 받은 경우에는 이번 종소세 신고를 통해 이를 정정할 수 있다.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과다하게 받은 경우, 국세청은 하반기에 자체 분석을 통해 수정신고를 안내한다. 그러나 이보다 먼저 자진해 6월 2일까지 정정 신고를 하면 과소신고 가산세(10~40%)나 납부지연 가산세(최대 약 8%)를 면제받을 수 있다.
반대로 월세 계약서 등 증빙을 늦게 제출하거나 새 공제 항목을 몰라 누락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이를 반영하면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환급금은 신고일로부터 30일 내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되며, 지방소득세는 환급 후 4주 이내 관할 지자체에서 따로 지급된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기타소득 또는 2000만 원 이상의 금융소득이 있는 근로자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다. 기타소득이 연 300만 원을 초과하거나, 두 곳 이상 회사에서 급여를 받고도 연말정산 시 합산하지 못한 경우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두 군데 이상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 회사별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 합산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연말정산 시스템을 개편해 과다공제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소득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 제공도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연말정산 관련 문의는 국세청 누리집의 ‘연말정산 종합안내’ 또는 국세상담센터(126)에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