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안전기준 안 맞는 완구 등 77개 제품에 구매대행 중지 요청

국표원, 420개 해외 구매대행 제품 조사…KC 인증 없는 제품 안전성 우려 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이투데이DB)

정부가 해외 구매대행 방식으로 유통 중인 직류전원장치, 완구 등 420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중 77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당 제품에 대해 구매대행 중지를 요청하고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5일 "KC 인증 없이 구매대행이 허용된 일부 전기·생활·어린이 제품에 대해 안전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기용품 12개, 생활용품 38개, 어린이제품 27개 등 총 77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구매대행이란 해외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주문, 대금지급 등의 절차를 대행해 해외 판매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직접 발송하는 방식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일부 전기용품·생활용품의 경우 KC인증 없는 제품의 구매대행을 허용하고 있다.

조사 결과, 전기용품에서는 감전 및 화재 위험이 있는 직류전원장치 6개, 전기프라이팬 3개, LED등기구 3개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생활용품 중에서는 두께가 기준치보다 얇아 익사 위험이 있는 물놀이기구 9개, 열에 의한 화상 위험이 있는 속눈썹 열성형기 6개, 시력 손상 우려가 있는 휴대용 레이저 제품 6개 등 총 38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어린이제품도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완구 13개, 유아용 섬유제품 4개,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3개 등 27개가 기준에 미달했다.

국표원은 위해성이 확인된 77개 제품에 대해 해당 구매대행업체에 중지 요청을 통보하고,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를 통해 관련 정보를 공개했다. 또한 KC 인증 없이 구매대행이 금지된 어린이제품을 판매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나 형사고발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김대자 산업부 국표원장은 "소비자 선택권 보호 차원에서 구매대행, 해외직구 제품은 KC인증을 받지 않는 제품의 판매를 허용하고 있으나, 안전기준 부적합률이 KC인증 제품에 비해 높은 만큼,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해외직구 제품에 대해서도 안전성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를 6월말 대외 발표하는 등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KC인증을 받지 않는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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