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추경 편성 따라 지원 인원 7000명 확대⋯근속장려금도 조기 지급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대상이 대학 졸업예정자까지 확대된다. 취업 청년에 대한 근속장려금 최초 지급 시기도 18개월에서 6개월로 앞당겨진다.
고용노동부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에 따라 올해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 인원을 기존 10만 명에서 10만7000명으로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은 장기(4개월 이상) 실업 고졸자 등 취업 취약계층 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유형Ⅰ) 또는 취업 취약계층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을 채용한 빈 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유형Ⅱ)에 신규 채용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일반 청년이 대상인 유형Ⅱ에서는 근속 18·24개월에 각각 240만 원씩 최대 480만 원의 근속장려금 지급한다.
고용부는 지원 인원을 7000명 확대하면서 유형Ⅱ 지원기준에 대학 졸업예정자를 추가한다. 대학 졸업예정자는 비경제활동인구(학업)로 기존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유형Ⅱ의 근속장려금 지급 시기를 18·24개월(각각 최대 240만 원)에서 6·12·18·24개월(각각 최대 120만 원)로 나눈다. 총 지급액은 기존과 같지만, 최초 지급이 1년 앞당겨진다.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은 중소기업들의 만성적인 구인난과 청년 취업난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중소기업과 취업 청년 모두 만족도가 높다. 고용부에 접수된 사례를 보면, ㄱ 업체는 2023년부터 사업에 참여해 받은 지원금으로 신입사원 연봉을 올리고 복지시설을 정비했다. 그 결과, 청년 지원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장기 실업자였던 ㄴ 씨는 기업들의 경력직 선호로 걱정하던 시기에 유형Ⅰ 대상이 돼 직업훈련을 받고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취업에 성공했다.
홍경의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을 통해 청년들이 더 일찍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취업 후에도 근속 인센티브 지원, 직장 적응교육 지원 등으로 청년들이 중소기업에서 장기 근속해 중간관리자로 성장하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