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연속 물가 2%대 초반, 가공식품 가격담합 지적도
정부는 이달 11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식품 등 민생밀접분야 물가안정을 위해 가공식품 원료육(돼지고기) 1만 톤과 계란 가공품 4000톤에 대한 긴급 할당관세를 5월 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달 2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물가는 3개월 연속 2%대 증가했다. 1월 2.2%, 2월 2.0%, 3월 2.1%였다. 2%대 초반이면 전반적인 물가는 높은 편은 아니다. 다만 가공식품 물가는 3.6%로 1년 3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정부는 원자재 가격 상승, 고환율, 인건비·에너지 비용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가공식품 출고가가 오른 것으로 분석했다. 가공식품용 돼지고기 원료육과 계란 가공품에 긴급 할당관세를 도입한 이유다.
그러나 축산업계는 현재 국내 돼지고기 재고량은 충분한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돼지고기 원료육 1만 톤은 약 50만두에 해당하는 규모다. 올해 출하두수(1921만6000두)와 생산량(19만7863톤) 모두 늘었고 재고량은 지난해 8월 5955톤과 비교하면 1만1428톤으로 약 2배 증가했다. 냉동 원료육 평균 수입단가도 전년대비 10% 하락했다.
할당관세가 물가안정에 효과가 작다는 지적도 나온다. 2022∼2023년 할당관세가 적용된 삼겹살은 18∼20%의 수입가격 하락 유인에도 2022년 소비자가격은 전년 대비 12%, 2023년은 2% 상승했다. 할당관세 적용하더라도 원료육이 활용되는 캔햄 등 가격 인하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수입업체나 대형 유통업체가 가격 인하분을 소비자에게 적용하지 않고, 이득만 취할 가능성 크다는 것이다.
가공식품 물가가 큰 폭으로 오른 것과 관련해 담합 의혹도 제기된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14일 농심, 오리온, 롯데웰푸드, 크라운제과에 조사관을 보내 식품 가격 인상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공정위는 최근 빵, 과자 등 가공식품의 출고가 인상 과정에서 이들 업체가 '짬짜미'를 통해 가격을 올렸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축산업계 관계자는 "전기세는 2020년 대비 142.78%, 라면값은 118.89% 상승했는데 유독 축산물만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