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수십 년 지난 90세 난청 노인도 산재 보상…“10년 뒤 지급액 1조 넘는다”

‘소음성 난청 산재 인정 현황’ 보고서
2018년 이후 소음성 난청 승인 5배 증가
10년 뒤 급여지급액 1조원 넘길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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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사업장 소음성 난청 신청자 비율 (한국경영자총협회)

퇴직한 지 수십 년이 지난 고령자에 대해서도 불합리한 산재보상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계에서는 소음성 난청 연령보정 기준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16일 발표한 ‘소음성 난청의 산재 인정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퇴직한 지 수십 년이 지난 70대 이상 고령자 중심으로 소음성 난청의 산재 신청과 보상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소음성 난청 산재 인정기준이 △연령별 자연경과적 청력손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사실상 무제한 산재 신청이 가능해 고령자들의 불합리한 산재보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발표 한 바 있다.

2018년 이후 소음성 난청 승인자가 약 5배 증가했는데 이 중 70대 이상 고령자 비중이 2019년 30.5%에서 2022년 52.7%를 기록할 정도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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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 (이투데이DB)

산재보험급여 지급액도 빠르게 증가해 2018년 약 490억 원에서 2024년 2482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경총은 현재 연평균 증가율이 계속될 경우 보상액은 2034년엔 1조129억 원(2만2938건)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2차 베이비부머 세대 954만명이 향후 11년동안 퇴직을 앞두면서 보상 규모는 가파르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경총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인정기준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연령보정 부재로 인한 불합리한 보상을 다듬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소음성 난청은 발생 초기 외에는 노인성 난청과 구분이 매우 어렵고, 기존 연령보정 기준이 2020년 삭제돼 노인성 난청도 쉽게 산재로 인정되고 있다.

산재신청을 무제한으로 정해둔 점도 문제다. 난청 발병 후에는 청력 회복이 불가해 장해급여를 지급하는데, 장해급여 청구권 발생일 기준이 ‘소음노출 업무 중단일’에서 ‘진단일’로 변경되며 청구권 소멸시효가 사실상 사라져 퇴직 후 수십 년이 지나도 산재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장해급여 신청 가능기간(유효기간)은 5년이나, 최초 소음성 난청 진단 후 5년이 지나도 진단서를 다시 받으면 새로운 진단일 기준으로 장해급여 청구를 할 수 있다. 소음 노출 작업장을 떠난 지 수십 년이 지난 퇴직자도 보상을 받게 된 것이다.

해외 주요 국가들이 연령보정 기준(미국, 캐나다, 싱가포르) 또는 산재신청 유효기간(미국, 프랑스, 영국)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도 국내 기준은 지나치게 완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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