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사건과 쟁점 유사…증거능력 인정은 미지수
“증거 능력 없어” vs “간접적으로 영향 줄 것”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본격 개시된 가운데, 탄핵 사건에서의 증거가 형사재판에서도 통할지 관심이 쏠린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형사 사건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 형사재판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 △계엄 선포절차 △국회·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 지시 여부 등이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의 쟁점과 매우 유사하다.
다만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사용된 증거가 형사재판에서는 인정되기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형사재판은 탄핵심판보다) 구성 요건이 엄격하기 때문에 (재판 양상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며 “예를 들어 탄핵 사건에서는 (국회 측이 신청한 공범들을 대상으로 한) 수사기관의 조서 내용을 그대로 인정했는데, 형사 재판에서는 증거 능력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형사소송법 제312조를 들어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형소법 제312조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변호인이 재판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윤 대통령 측이 증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사건 결정문에 따르면 이미선·김형두 재판관도 보충 의견을 통해 형사 절차와 탄핵 심판 절차는 다르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재판관 등은 “탄핵심판절차에서 피청구인이 증거에 부동의할 경우 헌법재판소가 다수의 증인을 채택해 증인신문을 진행해야 하므로 절차의 장기화를 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의자 신문조서나 진술 조서는 절차의 적법성이 담보되는 조서, 즉 진술 과정이 영상 녹화된 조서 또는 진술 과정에 변호인이 입회해 그 변호인이 진술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확인한 조서에 대해서는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고 봤다.
차 교수는 “헌재에서는 완화된 전문법칙에 따라 결정을 내렸지만 형사 법정에서는 그러지 않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형사 법정이 헌재의 결정을 완전히 무시하지는 못할 거라는 의견도 나온다.
임지봉 서강대 법전원 교수는 “형사재판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수사기관의 조서를 부인해버리니 직접적으로 영향은 못 줄 것”이라면서도 “헌재의 판단에서 내란죄와 관련해 중요하게 다뤘던 쟁점들이 형사재판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형사 법정이 헌재의 판단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수사기관의 조서를 간접적으로 참조할 수 있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