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오송 지하차도 참사’ 시공사 현장소장에 징역 6년 확정

직접적 원인 지목된 ‘제방 부실공사’ 업무상과실 인정

1심, 법정 최고형 선고…“자연 재해 아닌 인재”
2심은 “피고인만의 잘못 아냐”…징역 6년 감형

14명 목숨을 앗아간 충청북도 청주시 오송읍 궁평 제2지하차도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천교 ‘부실 제방 공사’ 현장소장에 대해 징역 6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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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7월 14명 목숨을 앗아간 충청북도 청주시 오송읍 궁평 제2지하차도 참사 당시 모습. (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5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증거위조 교사, 위조증거 사용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시공사 현장소장 A(56) 씨에 관한 상고심을 열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 씨는 2023년 7월 오송~청주 도로 확장 공사 과정에서 당국 허가 없이 미호천교 기존 제방을 허물고, 임시 제방을 부실하게 시공 및 관리‧감독해 다수의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직후에는 임시 제방 축조 당시부터 시공계획서나 도면 등이 있었던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같은 해 7월 15일 집중 호우로 미호강 임시 제방이 붕괴되면서 강물이 범람해 인근 궁평2지하차도를 덮치면서 차량 17대가 물에 잠겨 14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심은 A 씨에게 적용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며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위조증거 사용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로 봤다.

1심 재판부는 “임시 제방을 기존 제방 규격대로 세웠거나 사고 전날 임시 제방 보수를 했다면 이런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 참사는 자연 재해로 인한 게 아니라 피고인들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2심 또한 1심과 같이 대부분의 혐의에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이 사고가 오로지 피고인만의 잘못에 기인해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

이날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 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위조증거 사용교사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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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7월 16일 미호천 제방 유실로 침수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인명 수색 및 배수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2023년 7월 수사본부를 꾸린 검찰은 지난해 6월까지 임시 제방 공사 현장소장‧감리단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금강유역환경청 공무원, 경찰‧소방관, 충북도‧청주시 공무원 등 사고 책임자 44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번 사건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으로서, 부실 제방 공사에 관여한 혐의로 현장소장과 함께 기소된 감리단장에게는 지난달 27일 대법원이 상고 기각을 판결해 징역 4년형을 선고받은 원심 형량이 확정됐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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