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48개국 수출, 맛 좋은 고품질 쌀로 인기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이달 9일부터 국산 소포장 쌀(최대 25㎏)을 검역 요건 없이 뉴질랜드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국산 쌀을 뉴질랜드로 수출하려면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고 뉴질랜드 도착 시 수입검역 또는 훈증소독을 해야 했다.
소포장 쌀의 경우 도정을 거치고 포장이 바로 이뤄져 병해충 유입 위험도가 낮다. 검역본부는 2023년부터 뉴질랜드 측과 해당 요건 완화를 협의해왔고 뉴질랜드는 이달 9일 완화된 국산 소포장 쌀 수입 요건을 최종 발효했다.
이번 요건 완화로 소매 목적인 국산 쌀은 식물검역증명서 없이 뉴질랜드로 수출할 수 있고 뉴질랜드 도착 시 수입검역도 생략된다. 이에 수출자는 식물검역증명서 발급이 불필요해져 행정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산 쌀은 현재 뉴질랜드를 포함해 약 48개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특히, 뉴질랜드 시장에서 최근 국산 쌀은 밥맛이 좋은 고품질 쌀로 인기가 높아 수요가 꾸준히 증가해 2024년 수출이 137톤까지 확대됐다. 완화된 검역 요건 적용 시 국산 쌀의 뉴질랜드 수출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산 쌀 주요 수출국은 뉴질랜드를 포함해 미국 1357톤, 중국 720톤, 호주 504톤, 독일 368톤, 베트남 212톤, 프랑스 205톤, 네덜란드 203톤, 캐나다 167톤, 아랍에미리트(UAE) 109톤, 영국 100톤 등이다.
이중 호주의 경우 백미ㆍ찹쌀은 식물검역증명서(곡식수시렁이 무감염 증명), 현미는 수입허가서, 습열처리 또는 발아검사 등이 필요하고 식물검역증명서(곡식수시렁이 무감염)도 있어야 한다.
중국은 가공공장 등록, 훈증소독 실시 등 요건 충족,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UAE와 베트남은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앞으로도 우리 농산물의 원활한 수출을 위해 수출 농가와 업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수출국 검역 요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