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첫 내란 재판…검찰과 8시간 공방

증인 신문 불만 표시·수사기관 비판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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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이동하며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부인인 김검희 씨. (조현호 기자 hyunho@)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사건 첫 정식 공판에서 검찰과 윤 전 대통령 측이 8시간 넘게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120여 쪽에 달하는 파워포인트(PPT)로 내란 혐의의 근거를 설명했으며,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나서 약 80분 동안 항목별로 조목조목 반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공판에서 직접 발언을 통해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검찰은 피고인 신원 확인 이후 곧바로 공소사실 요지를 PPT로 제시하며 "피고인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모의했고, 위헌적인 계엄 선포를 통해 헌법 기관의 기능을 무력화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의 모두진술 후 직접 발언권을 받아 "평화적이고 즉각 해제된 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는 건 무리한 해석"이라며 검찰의 주장을 상세히 반박했다.

그는 "수사기관의 유도된 진술이 공소장에 반영된 것"이라며 정치적 프레임을 지적하기도 했다.

오후에는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 제1경비단장, 김형기 특전사 1특전대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증인신문 일정 조율이 부족했다며 반대신문을 다음 기일로 연기했다. 검찰은 예정된 주신문을 마쳤다.

재판 말미에는 증거능력을 둘러싼 양측의 법적 공방도 벌어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제출한 수사기록이 공수처 송부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증거 효력이 달라진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기록을 보면 경로가 명확하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증인 구성에도 문제를 제기하며 "주요 군 지휘관이 아닌, 중간지휘관이나 실행자들의 진술은 간접적"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역시 “오늘 증인들은 재판 선입견만 키울 뿐”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입증책임은 검찰에 있으며, 증인 구성과 순서는 재량에 속한다”며 맞섰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절차적 쟁점 정리를 위해 공판준비기일을 다시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21일 반대신문 기일을 먼저 열기로 했다.

한편 윤갑근 변호사는 “헌재의 계엄 판단은 사실 인정을 잘못한 결과”라며 “헌재 결정이 곧 사실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21일 오전 10시를 다음 공판기일로 잡고 조 단장과 김 대대장에 대한 반대신문을 진행한 뒤 절차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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