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부터 신규 검사 7명 임명제청…감감무소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사위원회 위원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고소했다. 권한이 있음에도 7개월째 신규 검사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는 등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공수처 인사위원회 위원인 이창민 변호사는 1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대행을 직무유기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국가수사본부에 고소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권한대행으로서 공수처 검사를 임명할 의무가 있고, 만일 공수처 검사 임명행위가 기속행위가 아니라 재량행위라 하더라도 임명·불임명에 대한 권한을 행사해 공수처 운영에 차질이 없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대행은) 공수처 검사 임명 부작위로 인해 공수처장의 공수처를 운영할 권리를 방해했을 뿐 아니라 공수처 인사위원회 위원들의 검사 임명 관련 심의·의결할 권리를 방해 및 침해한 것에 해당해 직권남용죄 소지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해 9월 검찰 출신 김수환 변호사와 평검사 2명에 대한 임명제청안을 대통령실에 보냈다. 올해 1월에도 검찰 출신 나창수 변호사와 평검사 3명 등 4명을 추가로 임명 제청했다.
지난해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신임 검사 임명안 재가를 미루면서 충원되지 않았고, 이후 비상계엄으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한 대행이 직무를 시작했지만 아직까지 7명의 임명제청안은 대기 상태다. 임명제청안은 재가 기한도 없다.
다만 한 대행은 지난해 12월 사의를 표명한 송창진 수사2부장검사의 면직을 재가한 바 있다. 공수처는 한 대행이 검사 면직권을 행사한 만큼 임명 권한도 갖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현재 공수처의 부장·평검사 결원은 11명이다. 공수처법에 따른 검사 정원은 25명인데, 현재 처·차장 포함 14명만 재직 중이다. 7개월 넘게 검사 자리 절반 정도를 비워두면서 인력난이 심각한 상태다.
공수처에는 해병대 채상병 순직 외압 의혹 사건, 이완규 법제처장‧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의 계엄 ‘안가 회동’ 관련 고발건,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 외교부 특혜채용 의혹, 헌법재판관 임명으로 인한 한 대행의 직권남용 혐의 고발건 등이 쌓여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