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확률형 아이템 당첨 구조 거짓으로 알린 '코그'에 과징금 3600만원

"소비자 선택권 행사에 중요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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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온라인 게임 서비스 업체인 '코그'가 온라인 PC게임에서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당첨 확률 등을 거짓으로 알려 시정 명령과 과징금을 물게 됐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코그가 온라인 PC게임인 그랜드체이스클래식에서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당첨 구주와 확률을 소비자에게 거짓으로 알린 행위는 이용자를 기만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코그에 과징금 3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코그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2월까지 확률형 아이템인 구슬봉인해제주문서의 당첨 방식이 일정 포인트까지 적립돼야만 100% 당첨이 되는 포인트 적립제 방식인데도 확률로 획득할 수 있다고 광고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요소인 확률형 아이템의 당첨 구조에 대한 사실을 거짓으로 알린 점이 확인됐다.

또한 일정 포인트 달성 전까지는 당첨 확률이 0으로 설정돼있는데도 일반적인 확률형 아이템과 같이 '확률로 당첨된다'는 문구 등을 게재했다. 공정위는 게임 아이템은 무형의 디지털 재화로 전자적으로만 존재하고 비대면으로 거래됨에 따라 소비자들은 해당 재화의 특성을 정확히 분석하기 어려워 판매자가 안내한 확률 수치를 신뢰해 확률형 아이템의 거래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주문서의 당첨 구조가 일반적인 확률에 따른 것이 아닌 포인트 적립제라는 사실을 은폐 또는 빠뜨린 행위는 소비자를 기만한 것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한 소비자들은 주문서를 1회만 해제하더라도 확률에 따라 구슬봉인코디를 획득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주문서를 구매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는 소비자 유인 가능성이 인정된다. 2022년 8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총 30억 원 상당의 주문서를 판매한 점과 코그의 확률 정보 공개 이후에 다수의 민원이 있었다는 점을 통해 실제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결과까지도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공정위는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한 전자상거래법에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온라인 게임 서비스 업체의 수익성과 밀접히 연관된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 소비자 선택권 행사에 큰 영향을 미치는 아이템 정보에 대해 소비자를 속여온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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