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호한도 1억 상향 하반기 시행…상호금융권 포함 전망

일각선 한도 확대 시 저축은행권 쏠림 우려
16일 4차 TF 회의…금융권 영향 종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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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올해 상반기 내에 예금보호한도 상향(5000만→1억 원) 시행 시기를 확정할 예정이다. 예금보호한도 조정이 금융소비자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지만 저축은행 등 2금융권으로 자금이 쏠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국정감사 시정·처리 결과 보고서'를 통해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 여건을 검토한 뒤 상반기 중 시행 시기를 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실제 시행은 입법예고 등 절차를 감안할 때 올해 하반기로 예상된다.

예금보호한도는 2001년부터 23년 넘게 5000만 원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개정된 예금자보호법은 1월 21일 공포 이후 1년 이내 대통령령으로 시행 시기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금융당국에 일부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연초부터 관계기관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시장 상황, 업계 대응, 자금 흐름 등에 대해 분석 중이다. 예금보호한도 상향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상호금융 등으로 자금이 과도하게 유입될 경우 업권별 수신 편중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의뢰한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예금보호한도를 1억 원으로 올릴 경우 저축은행 예금은 최대 25%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전체 은행 예금 대비 이동 자금 비중은 1% 수준으로 제한적이지만 저축은행 업권 내 과도한 수신 경쟁이 벌어질 경우 일부 소형 저축은행에는 충격이 될 수 있다는 게 보고서의 분석이다.

다만 최근 들어 저축은행 예금금리가 연 2%대로 떨어지면서 시중은행과의 금리 격차가 줄어든 점은 자금 유입 확대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저축은행중앙회에서 받은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수신금액 영향' 자료에 따르면 저축은행에 대한 대외 신인도 및 부정적 시각 개선 없이는 수신 증가에 한계가 있다. 현재도 많은 금융소비자가 예금보호한도에 관계없이 저축은행을 외면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금융위는 16일 제4차 TF 회의를 열고 예금보호한도 상향이 금융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기존 5000만 원 한도 적용을 받던 확정기여형(DC)·개인형(IRP) 퇴직연금과 사고보험금 등에 대한 별도 보호한도도 1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상호금융업권에 대해서도 새마을금고법, 농협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등의 개정을 통해 같은 수준의 보호 한도 및 시행 시기를 마련하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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