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자에게 승진 관련 정보 준 소방청 간부…法 “징계 처분 타당”

원고 “승진 적임자 보고는 정당한 직무 집행”
法 “청탁한 사람, 승진자로 보고…공정성 해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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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승진 인사 청탁을 받은 공직자가 승진과 관련한 정보를 청탁자에게 알려주는 행위를 한 것은 징계처분 대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 부장판사)는 소방청 간부 A 씨가 소방청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 A 씨는 B 장관실 파견 근무 중 당시 중앙119구조본부장이었던 C 씨의 소방정감 승진 조력 청탁을 받았다. A 씨는 B 장관에게 당시 소방청 차장을 부산소방재난본부장으로 전보시키고 소방정감 승진자를 소방청 차장으로 임용하는 것이 좋겠다며 적임자로 C 씨를 보고했다.

A 씨는 C 씨의 소방정감 인사검증 및 소방총감 인사검증 기간 동안 청와대 인사들을 통해 인사검증 진행 과정 및 경위를 확인해 C 씨에 알렸다. 이후 C 씨는 소방정감 승진 및 소방청 차장으로 발령됐다.

이후 B 장관이 ‘차기 소방청장은 누가 좋겠냐’는 질문에 A 씨는 C 씨가 적임자라고 대답했다. A 씨는 소방청장 인사검증 진행 과정과 소방청장 후보자 세평 등을 C 씨에게 전달했다.

A 씨는 이에 대가성이 없다고 진술했으나 A 씨는 C 씨가 소방청 차장으로 있을 당시 이례적으로 빠르게 승진했다.

이에 소방청 징계위원회는 A 씨의 조력 행위와 승진심사 및 전보인사 사이 대가성을 두고 전혀 관련성이 없다고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소방청은 A 씨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A 씨는 소방청 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A 씨는 “소방정감 승진자로 C 씨가 적임자라고 보고한 것은 정당한 직무집행을 한 것”이라며 “소방청장 적임자로 C 씨를 추천한 것은 업무에 관한 것도 아니고 사적인 대화”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 인정 사실도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등에 해당해 '견책-감봉'이 이뤄져야 하는데, 위원회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과도한 징계를 내렸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공직자가 승진 조력 청탁을 받은 뒤 인사권자에게 청탁한 사람을 적임자로 보고하고 승진과 관련한 정보를 청탁자에게 알려주는 행위는 공무원 승진 절차의 공정성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라고 봤다.

아울러 “이는 원고가 실수로 저지른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의도를 가지고 행한 행위. 따라서 원고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공직기강이 문란하게 된 정도가 비교적 크고, 소방청의 재량권이 과도하게 행사된 것이 아니다”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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