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상담센터 신설 등 관세행정 지원도 병행
관세청이 대미 수출기업이 수출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관세 행정 애로에 대해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한·미 관세 당국 간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부처 간 협업도 강화한다. 품목분류 원산지 정보 제공 등으로 우리 수출기업 지원 확대한다. 또한 우회 수출을 차단해 국가 원산지 신인도를 높인다.
11일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등에 따르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미국 행정부 상호관세에 따른 관세 행정 대응 전략'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복잡해지는 미국의 관세 제도로 수출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관세 행정을 강화하여 수출기업의 현장 애로 사항도 자세히 살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출기업에 긴요한 정보를 신속히 입수하여 제공하고, 특히 수출 물품의 미국 품목번호 정보 제공도 강화하고, 관세상담센터를 통해 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고, 대미 수출품 품목분류에 대한 사전심사 패스트트랙도 운영하겠다고 했다.
우선 한·미 관세 당국 간 협력 체제를 구축한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우리 대미 수출품의 관세부과·징수·통관을 담당하고 있어 양국 관세 당국 간 협력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한·미 관세 당국 간 협력회의를 개최하는 등 채널을 총가동해 미국 관세정책 관련 세부 정보 공유와 기업 지원 방안을 협의한다.
무역확장법 제232조 관련 함량 과세물품 수입신고 방법, 철강·알루미늄 함량 가치 입증방안 등 수출 기업에 긴요한 정보를 입수한다. 양국 간 품목분류 이견 최소화 등을 위한 협의 채널도 구축한다.
상호 관세 부과 물품 등에 적용되는 비특혜 원산지 기준은 불확실성 제거 측면에서 CBP의 사전심사가 가장 효과적이다. 이에 정부는 각종 판정사례, 품목별 판정 기준 등을 입수해 수출 기업에 제공한다.
원산지 신인도도 제고한다. 중국산 물품의 우회 수출 단속 현황, 수출 기업에 대한 원산지 관리 점검 등 관세청 활동을 미국에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불필요한 규제가 추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할 계획이다.
부처 간 협업 체계도 운영한다. 관세청은 대미 수출 중소기업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부처 간 협업과 칸막이 제거가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외 협력 채널 등을 통해 확보한 세부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기로 했다. 관세청 수출입기업지원센터와 중소벤처기업부 수출지원센터 간 핫라인 운영으로 수출 애로 종합상담 서비스의 양과 질 대폭 개선한다. 관세청은 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으로 구성된 수출기업지원 원팀에 참여해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대미 수출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공개하고, 관세평가분류원에 '미국 관세 품목분류 상담센터'를 개설한다. 또한 대미 수출 물품의 품목분류 사전 심사 시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기로 했다.
수출 물품의 비특혜원산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미국 사전 심사 제도를 안내하고 미충족 고위험 제품군에 선제적인 정보 제공한다.
수출신고 부담도 완화한다. 새로운 관세 부과에 따라 수출신고 정정 등 기업부담 가중되고 있다. 이에 관세청은 수출 신고 정정 시 오류 점수 부과 면제, 철강제 물품의 수출통관절차를 간소화한다.
국가신인도 제고를 위한 우회 수출도 차단한다. 정부는 현재 우리나라보다 높은 상호관세가 부과되는 국가의 물품이 국산으로 원산지 세탁 후 미국으로 우회 수출할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우리나라가 제 국 물품의 우회 수출국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통관 단계에서 원산지검사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상호관세 등 부과로 한·미 FTA 혜택은 상대적으로 감소하지만, 양국 간 신뢰 강화를 위해 한·미 FTA 악용 사례는 철저히 단속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관세청은 한·미 FTA를 활용해 국산으로 원산지를 위장할 우려가 큰 고위험 품목군에 대한 선제적 수출 검증을 하기로 했다.
우회 수출하는 기업에 대한 사후조사도 강화한다. 관세청은 우리나라와 인접한 국가의 고관세 품목 덤핑방지관세 및 상호관세 부과로 인한 관세율 인상품목에 대한 모니터링 및 단속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