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열 전 EBS 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에서 신동호 사장을 임명한 것은 위법하다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7일 김 전 사장이 방통위원장을 상대로 신청한 ‘신동호 사장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신 사장은 본안 소송 결론이 날 때까지 EBS 사장으로 취임할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처분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은 신동호 EBS 이사의 사장 임명안을 의결했다. 다음 날 김 전 사장은 행정법원에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과 임명 무효 소송을 냈다.
3일 오전 진행된 가처분 심문기일에서 신청인 김 전 사장 측은 본래 5인 체제의 방통위가 대통령이 임명한 2명만으로 구성돼 심의·의결하는 건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사장 변호인은 “행정법원은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임명 효력정지 사건에서 2인 체제 의결이 위법하다고 판결했고 이는 최근 대법원에서도 확정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동호는 국민의힘 전신 정당원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고 방통위원장과 사적으로 가까운 사이라는 점이 알려져 있다”며 “EBS 구성원이 강하게 반발하는 것은 공공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방통위 측은 “이진숙 위원장 탄핵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4:4로 판단이 갈렸다”며 “헌재 재판관들의 의견이 갈릴 정도면 (2인 체제 의결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