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란, 6월 27일까지 회생 계획안 제출 해야
명품 직구 플랫폼 발란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간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는 4일 발란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6월 27일까지다. 법원은 이를 검토한 후 회생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법원은 발란이 플랫폼 사업 초기 성장에 필요한 마케팅 비용과 고정비 지출로 영업적자가 누적됐고,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등으로 인한 플랫폼 산업 신뢰도 하락 등으로 거래 규모가 축소하고 매출이 급감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회생 절차를 개시하면서 관리인을 따로 선임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 임원진이 그대로 회사를 경영하게 된다.
발란은 18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채권자들은 다음 달 9일까지 법원에 채권자 신고를 해야 한다. 회사가 작성한 채권자 목록에 포함된 경우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또 다른 명품 직구 플랫폼인 머스트잇은 이날 투자 유치를 본격화한다고 밝힘과 동시에 매각설에 휩싸였다.
머스트잇은 현재 삼정KPMG를 주관사로 선정하고 시리즈C단계의 전략적 투자 유치를 본격화하고 있다는 입장을 냈다.
앞서 머스트잇은 지난 시리즈 A·B를 통해 IMM인베스트먼트, 소프트뱅크벤처스, 카카오인베스트먼트, CJ ENM 등으로부터 유의미한 투자를 유치한 바 있다.
현재 머스트잇은 조용민 대표가 73.78%의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다. 머스트잇 관계자는 “이번 투자 유치는 단기 유동성 확보가 아닌, 유의미한 지분 참여를 전제로 장기 성장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경영권 매각설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재무 구조와 여유 자산을 기반으로 외부 인수 제안을 하여온 것은 사실이나,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협의 중인 사안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