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일 씨는 최근 아파트를 매입한 뒤 취득세를 내기 위해 세무서에 갔다. 그러나 세무서 직원은 취득세는 세무서에서 납부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 세금은 무조건 세무서에서 내는 것으로 알았던 김 씨는 당황했다. 세금 종류에 따라 내는 곳이 다른지 확인이 필요했다.
세금은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한다. 국세는 국가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쉽게 말해 국가가 징수하는 일반적인 세금이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자체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부과한다. 지자체에서 공무원 급여나 시설 보수, 사회복지 비용 등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세금인 셈이다.
종류가 다른 만큼 두 세금은 내는 곳도 다르다. 국세는 세무서에서, 지방세는 지자체에서 세금 부과 및 징수를 담당한다.
대부분의 세금은 국세다. 법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법인세, 개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소득세,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 그 요금의 10%를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상속이나 증여에 대해 과세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 재화를 수입할 때 부담하는 관세, 부동산 보유에 대해 과세하는 종합부동산세 등이 모두 해당한다.
지방세는 대표적으로 취득세와 재산세가 해당한다. 취득세는 부동산·차량 등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고, 재산세는 부동산·차량 등을 보유하면 매년 납부하는 세금이다. 즉 김 씨가 내려던 취득세는 지방세에 해당한다. 이에 세무서가 아닌 지자체에서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