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호 사장 임명’ 집행정지 심문…김유열 “EBS 정치적 중립성 흔들려”

2인체제 방통위, 지난달 26일 신동호 사장 임명안 의결
김유열 “불법적으로 경영권 박탈…이미지 바로잡아야”
방통위 측 “김유열 임기 이미 종료…승소 실익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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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열 전 EBS 사장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리는 신동호 사장 임명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김유열 전 EBS 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에서 신동호 사장을 임명한 것은 위법하다며 “유사 이래 EBS의 정치적 중립성이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3일 오전 김 전 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신청한 ‘신동호 사장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 사건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신청인 김 전 사장 측은 본래 5인 체제의 방통위가 대통령이 임명한 2명만으로 구성돼 심의·의결하는 건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신 사장 임명 처분이 2인 체제 방통위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그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전 사장 변호인은 “행정법원은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임명 효력정지 사건에서 2인 체제 의결이 위법하다고 판결했고 이는 최근 대법원에서도 확정됐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피신청인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탄핵소추 기각으로 복귀하자마자 (신동호) 임명을 강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사장을 임명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 상황이 아닐뿐더러, 신동호는 국민의힘 전신 정당원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고 방통위원장과 사적으로 가까운 사이라는 점이 알려져 있다”며 “EBS 구성원이 강하게 반발하는 것은 공공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방통위 측은 지난달 9일 임기가 끝난 김 전 사장은 신청인 적격이 없고,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그가 얻는 이익이 없다고 반박했다.

방통위 측 대리인은 “후임자가 임명된 순간 신청인은 사장으로서의 자격이 종료됐다”며 “가처분 인용을 위해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신청인은 명확하게 답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진숙 위원장 탄핵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4:4로 판단이 갈렸다”며 “헌재 재판관들의 의견이 갈릴 정도면 (2인 체제 의결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전 사장은 심문 종료 전 “사장 임명 절차의 불법성이 해소되지 않는 한 정상적인 경영이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경영권이 불법적 상황으로 박탈당했다고 생각한다”며 “경영권만큼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커다란 법익이 있을까 싶다”고 강조했다.

이어 “EBS의 콘텐츠와 서비스의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하지 제 양심의 중립성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제 재임 기간 EBS가 정치적 중립성으로 국회와 시민단체로부터 비판받은 적이 거의 없다. EBS의 이미지를 지금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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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월 28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앞서 지난달 26일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은 신동호 EBS 이사의 사장 임명안을 의결했다. 다음 날 김 전 사장은 행정법원에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과 임명 무효 소송을 냈다.

EBS 내부에서도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EBS 이사 5명은 지난달 31일 입장문 내고 “신동호 사장 임명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올바로 정리되기 전에는 그 어떠한 직무수행도 인정할 수 없다”며 이사회 개최를 거부했다. 현재 EBS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 7명으로 구성돼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는 신 사장의 출근 저지를 이어가고 있다. EBS 보직 간부 54명 중 52명은 신 사장 임명에 항의하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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