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소득세 기본공제를 현행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민주당 월급방위대 간사 임광현 의원은 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민주당 월급방위대는 월급쟁이 근로소득세 과세 합리화 방안을 위해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고, 이를 통해 2009년부터 16년째 그대로인 소득세 기본공제 150만원을 180만원으로 현실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월급쟁이의 유리지갑을 지키면서 정부의 세수 여건까지 감안한 현실적, 합리적 방안"이라며 "'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 '나라 곳간을 월급쟁이 유리지갑으로 채운다'라는 말이 일상이 된 현실에 월급쟁이 삶이 더 팍팍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제로 2023년 1인당 평균 근로소득 증가율은 2.8%로 같은 해 소비자물가상승률 3.6%보다 낮았다. 고물가로 인해 근로소득자 실질임금 감소한 것"이라며 "반면 근로소득세수는 2019년 38조5000억원에서 2024년 61조5000억원으로 계속 증가했고, 최근 4년간 누적 근로소득세수 증가액만 약 61조원에 달한다"고 짚었다.
또 "특히 대기업 초부자감세로 인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조세 부담률은 2022년 22.1%에서 2023년 19%로 3.1%p 급감했지만, GDP 대비 근로소득세 조세부담률은 2015년 1.6%에서 2024년 2.4%로 오히려 증가했다"며 "대기업과 초부자감세에 따른 세수펑크를 월급쟁이 유리지갑으로 메꾸는 형태"라고 했다.
그는 "근로소득세 기본공제 금액이 2009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오른 후 16년째 그대로인 건 불공평하다는 문제의식 속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근로소득세 기본공제를 현실화해 월급쟁이 유리지갑을 지켜내고 가처분 소득 늘리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평하고 합리적인 제안"이라며 "다자녀 가구에 혜택이 크기 때문에 저출생 정책에도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임 의원은 "현재 세수 요건을 고려해 소득세법 개정 통해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현실화하고자 한다"며 "사실 그 이상도 검토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재정 상황이 악화돼 30만원 밖에 현실화할 수 없는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2000만 월급쟁이의 삶이 곧 민생이자, 불공평을 바로잡는 게 정치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