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은행권 비리 누구나 제보…포상금 최소 100만 원

금감원, 은행권과 '준법제보 활성화 방안' 마련

내부고발→준법제보 명칭 변경…익명 보호 강화

내부고발자 징계면제·감경…포상금 최대 20억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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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은행권 내부고발을 ‘준법제보’로 명칭을 바꾸고 포상금 제도를 손질하는 등 제보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은행권의 부당대출, 횡령 등 부당업무처리 및 영업행위 관련 내부자 신고는 11건에 불과했다.

금감원은 누구나 안심하고 위법·부당행위를 제보할 수 있는 시스템·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제보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해 은행연합회, 은행권과 ‘준법제보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은행 임직원만이 신고할 수 있었던 기존과 달리 전직 임직원, 금융소비자 등 외부인을 포함해 누구든지 제보할 수 있도록 제보 주체를 확대하고, 성희롱 등은 별도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제보 대상을 정비한다.

금감원은 준법제보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일부 은행에서만 운영되던 외부 접수채널 도입을 확대하거나 익명성 보장채널을 운영하도록할 방침이다. 제보자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비밀유지서약서 징구대상을 확대하고 포상금 심의절차도 개선해 제보 처리와 후 과정에서 제보자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기존에 추상적으로 규정됐던 제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유형은 구체화할 방침이다. 불이익조치에 대한 입증책임도 조치자에 부과하도록 전환해 제보자 보호를 강화한다.

금융사고에 가담하거나 연루된 제보자의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3억 원 이상 금융사고·관련 임직원에만 시행됐던 내부고발 여부 조사는 사고금액과 무관하게 금감원 보고대상 금융사고 발생 시·발생부점에서 근무한 임직원 등으로 조사 조건과 대상을 넓혔다.

준법제보자의 피해나 비용을 보상하는 구조금 제도가 신설되고 포상금 산정기준을 구체화해 포상금 최대한도를 10억~20억 원으로 상향 통일한다. 최저 포상금(100만 원)제도도 도입된다.

은행연합회는 이달 중 해당 방안을 ‘금융사고 예방지침’에 반영하고, 개별 은행은 올해 상반기까지 관련 내규를 개정해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은행 준법제보 제도 운영실태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보완할 방침이다. 은행권 임직원을 대상으로 준법제보 제도 교육도 지속해서 실시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방안을 통해 준법제보 주체가 확대되는 만큼 은행 임직원뿐만 아니라 전직 임직원·고객·거래처 직원 등 외부인도 은행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를 발견한 경우 적극적으로 제보해 은행권 조직문화 개선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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