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였던 스드메 가격 공개...결혼준비대행업 표준계약서 제정

위약금 기준 구체적 안내...관련 분쟁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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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에서 열린 한 웨딩박람회를 찾은 예비부부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뉴시스)

앞으로 예비부부들은 결혼준비대행업과 계약을 맺을 때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세부 내용과 가격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결혼준비대행업(웨딩플래너) 분야에서의 거래질서 개선 및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결혼준비대행업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스드메 서비스 내용과 가격 정보가 공개된다. 대부분의 예비부부는 결혼준비대행업체와 패키지 형태로 계약을 체결해 개별 스드메 가격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해왔다. 이후 계약 체결 당시에는 인지하지 못하던 추가 옵션이 발생해 예상치 못한 추가금을 내기도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표준계약서에 서비스 내용과 가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해 예비부부들이 최종적으로 지급할 금액을 사전에 정확히 인지하고 계약할 수 있게 됐다. 계약서 앞면 표지부 서식을 마련해 기본서비스(스드메) 및 추가 옵션(담당자 지정, 드레스 도우미, 헤어피스 등)의 내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사진 파일(원본·수정본) 구매비, 드레스 피팅비, 메이크업 얼리스타트비 등 사실상 필수 서비스인데도 추가 옵션으로 구성됐던 항목도 기본서비스에 포함해 예상치 못한 추가 지출이 유발되는 것을 방지했다.

위약금 기준도 구체화했다. 계약 해제·해지 시 대금 환급 및 위약금 부과 기준을 약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계약 해제·해지의 귀책사유(대행업자·이용자) 및 대행서비스 개시 여부(개시 이전 통보·개시 이후 통보)에 따라 환급 및 위약금을 달리 정하도록 해 상황에 맞춰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개별 제휴업체 선정 전 평균적 위약금 기준 및 위약금 발생 가능성을 명시·설명하고, 제휴업체 선정 후에는 실제 선정된 제휴업체의 위약금 기준을 재안내하고 소비자 동의를 받도록 해 소비자가 위약금 기준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해지되는 경우에는 대행업자가 제휴사업자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대행업자의 영업상 이익도 정당하게 보호하고자 했다.

이 외에도 관계 법령상 보장된 이용자의 청약철회권을 확인적으로 명시하고, 대행업자 귀책사유로 서비스 변경 시 이용자에게 추가비용을 요구할 수 없도록 했다. 대행업자가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의 종류와 보장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등 소비자와 대행업자 간에 상호 공정한 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예비부부들이 스드메 서비스 내용과 가격을 구체적으로 비교한 뒤 본인의 예산 내에서 가장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게 됐다"며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는 결혼에 대한 심리적인 장벽을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에 마련된 표준계약서를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에 통보하는 등 사업자들의 표준계약서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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