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2명 퇴임 코앞...尹 선고는 '안갯속', 민주당 '불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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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사실상 4월로 넘어가게 됐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이 3주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헌법재판관들의 장고가 계속되면서 '4월 선고' 가능성이 가시화하자 더불어민주당의 내부적 불안감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 국회의원들은 28일 오후 긴급성명서를 내고 "다가오는 4월 18일, 두 명의 헌법재판관이 퇴임하게 된다. 그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심각한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라며 "국회는 국민을 위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무시하고 행정부 독재를 자행하는 권한대행들을 강력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일요일까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며 "임명하지 않는다면 바로 한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적법하게 선출한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결정에도 불구하고 임명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모든 국무위원에게도 똑같이 경고한다"고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문 대행과 이 재판관은 다음달 18일 임기 6년을 마치고 퇴임한다. 두 재판관이 퇴임하면 헌재는 8인 체제에서 6인 체제가 된다. 탄핵심판 파면 결정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만큼, 만약 6인 체제에서 선고에 나설 경우 정당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이 때문에 헌재가 18일 이전엔 선고를 내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통상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금요일에 열렸던 전례를 볼 때 4일, 혹은 11일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4월 2일 서울 구로구청장과 부산시교육감 등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점 역시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사회적·정치적 혼란을 종식하기 위해 헌재가 선고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두 재판관이 선고를 내리지 못한 채 퇴임할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렵다. 이 경우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예측하는 건 더욱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불안감은 커지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 선고가 기각 혹은 각하로 결론날 경우 조기대선은 물거품이 되기 때문이다. 선고 지연 역시 이 대표엔 악재다.

이에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해 마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고, 탄핵 가능성도 꺼내고 있지만 역대급 산불 피해를 입은 국가 재난 속에 한 권한대행 탄핵을 강행할 경우 부정 여론이 커질 수 있고, 탄핵에 대한 국민의 피로도 역시 높아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SBS 라디오에서 한 대행 탄핵과 관련한 질문에 "한 대행이 헌법적 소임과 책무를 다하고 있느냐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라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그런 위헌, 위법한 내용이 계속 드러난다면 우리 당 입장에서도 어떤 생각과 판단과 결정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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