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국내은행 연체율 0.53%…기업·가계 부담 가중

대출 연체 상승세 지속…분기초 기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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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금감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이 상승했다. 전년 말 일시적 하락에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53%를 기록했다. 이는 전월 말(0.44%) 대비 0.09%포인트(p) 상승한 수치이며, 전년 동월 말(0.45%)과 비교해도 0.08%p 올랐다.

1월 중 신규연체 발생액은 3조2000억 원으로 전월(2조5000억 원)보다 7000억 원 증가했다. 연체채권 정리 규모는 1조 원으로, 전월(4조3000억 원)보다 3조3000억 원 줄어들었다. 신규연체율은 0.13%로 전월(0.10%)보다 0.03%p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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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금감원)

부문별로 보면 모든 연체율이 올랐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0.61%로 전월 말(0.50%) 대비 0.11%p 상승했다. 대기업대출 연체율은 0.05%로 전월 말(0.03%)보다 0.02%p 상승했고,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0.77%로 전월 말(0.62%) 대비 0.15%p 올랐다. 중소법인 연체율(0.82%)과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0.70%)이 같은 기간 각각 0.18%p, 0.10%p 상승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43%로 전월 말(0.38%) 대비 0.05%p 상승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0.29%)로 전월 말보다 0.03%p 올랐으며 주담대를 제외한 가계대출의 연체율은 0.84%로 전월 대비 0.10%p 올랐다.

금감원은 “연말 대출 연체 정리 강화로 인해 12월 연체율이 일시적으로 낮아진 데 따른 기저효과가 주요 원인”이라면서 “연체율이 코로나 19 이전 장기평균(0.78%)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상승세가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금감원은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를 유도하고 개인사업자 등 연체 우려 취약차주에 대한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를 통해 채무부담 완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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