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철거 및 재시공 결정 가능성 낮아, 인명사고로 인한 행정처분은 리스크
iM증권이 현대건설의 목표주가를 유지했다. 전날 서울세종 고속도로 붕괴 사고 영향으로 주가가 하락했지만, 붕괴사고로 인한 비용규모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세종고속도로 시공사는 현대엔지니어링이다. 현대건설은 현대엔지니어링의 최대주주로 사고 영향으로 전날 주가가 2.4% 하락했다.
배세호 iM증권 연구원은 이같은 이유로 현대건설의 투자의견을 매수(유지), 목표주가는 4만2000원을 유지했다. 전날 종가는 3만5300원이다.
이 연구원은 “현대엔지니어링의 세종-안성 고속도로 붕괴 사고에 대한 비용 규모는 300~350억 원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최악의 경우 약 2000억 원의 비용을 반영할 수 있지만, 공정의 분절성을 고려할 시 현실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이어 “서울-안성간 건설공사 9공구는 전체 4.1km 규모이며 해당 사고 현장은 청용천교 구간 전체 540m(세종 275m, 포천 260m)다. 현실적으로 공정률 56.6%가 진행된 전체 현장 4.1km(터널, 교량)의 전면 철거 및 재시공을 결정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이 연구원은 “다만, 인명사고가 발생한 만큼 토목건축 부문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리스크는 염두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인명사고가 발생한 대형 현장의 붕괴사고는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발생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