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석동현 접견…"모든 게 헌법 테두리 내에서 이뤄져"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비상계엄과 관련해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대통령을 접견한 뒤 이같이 전했다. 26일 검찰의 구속기소 이후 윤 대통령이 입장을 전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석 변호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거대야당이 지배하는 국회 독재 때문에 나라가 위기에 처한 것으로 대통령으로서 판단해 주권자인 국민에게 위기 사항을 알리고 호소하고자 헌법상의 권한으로 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며 "모든 게 헌법 테두리 내에서 이뤄진 일"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유혈 사태가 있었나, 인명 사고가 단 한 건이라도 있었나"라며 "정치인들 단 한명이라도 체포하거나 끌어낸 적이 있느냐. 그런 시도라도 한 적이 있느냐. 이게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엄을 선포하기로 하고 지시하면서도 막상 선포를 하게 되면 국회에서 곧바로 해제 요구가 들어올 것을 예상했다. 대통령 스스로도 국회 요구 시점이 어떻게 되든 계엄 상태란 것은 오래 끌 수 없는 일이고 또 그럴 생각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설 명절을 구치소에서 보내는 심정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다만 부인 김건희 여사의 건강 상태에 대해선 걱정한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