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업계 "수출기업 불확실성 고조…반도체특별법 등 세제 지원 절실"

입력 2025-01-16 13:08수정 2025-01-1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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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무역업계 간담회’ 개최

▲16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개최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무역업계 간담회'에서 한국무역협회 윤진식 회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무역협회)

무역업계가 국회에 국가전략기술 세제 지원 강화와 임시투자세액공제 기한 연장 등을 건의했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중국의 첨단산업 추격 등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출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국무역협회(KITA)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무역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년 의원, 윤호중 의원 등 기재위 소속 야당 의원 9명과 수출기업 대표 및 관계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 및 세부 지원방안, 수출 현장의 규제·애로사항 등을 논의했다.

윤진식 무협 회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안팎의 불확실성으로 무역업계의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미국 신정부의 통상압박 대응, 중국의 저가 공세와 첨단산업 분야 추격 등 우리 기업이 당면한 위기에 대처하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국회의 세제 입법을 통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기재위 간사인 정 의원은 “정책 역량을 집중해 수출 위기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며 “수출환경 전망과 무역업계 애로·건의사항을 듣고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찾을 것”이라고 답했다.

무협은 국가전략기술의 세액공제 기한 2030년까지 재연장, 해외자원개발 투자 세액공제의 단계적 확대, 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에너지 등 유망분야 추가 지정을 요청했다.

세제 금융지원 정책의 접근성과 실효성 개선을 위해 중소·중견기업 설비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 기한 2026년까지 연장 및 대기업 확대 적용, 수출기업의 기업승계 시 업종 유지 의무 요건 완화,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인하 등도 건의했다.

현행 4단계 누진 구조로 돼 있는 법인세 구조 단순화 및 최고세율(24%) 인하, 대기업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현재 2%)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7%) 수준으로 단계적 상향, 글로벌 최저한세 특례 도입 등 세제 지원 정책도 제안했다.

윤 회장은 “한국 경제 발전사에서 위기 극복의 실마리는 언제나 수출에 있었다”면서 “기업규제 해소를 위한 입법 활동에 대해 무역업계는 수출 성과와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로 보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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