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이하 자녀 둔 근로자 유연근무 활용하면 기업에 '월 60만 원' 지원

입력 2025-01-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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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일·생활 균형 정부 지원 확대…재택근무 지원 요건도 완화

(자료=고용노동부)

올해부터 근로자가 주 1회만 재택근무를 활용해도 기업에 장려금이 지급된다. 또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유연근무를 활용할 땐 지원금이 최대 2배 인상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이같이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정부 지원을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유연근무 활용에 따른 사업주의 관리부담 완화를 위해 유연근무 활용 근로자당 월 최대 30만 원을 사업주에 지원하는 ‘유연근무 장려금’은 요건을 ‘월 6회 이상 재택근무 활용’에서 ‘주 1회 이상 재택근무 활용’으로 완화한다.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이하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유연근무를 활용할 때는 지원금을 일반 근로자의 두 배로 높인다. 유연근무 유형별 지원금은 시차출퇴근 월 최대 40만 원, 재택‧원격근무나 선택근무는 월 최대 60만 원이다.

‘일‧생활 균형 인프라 지원’ 대상은 시차출퇴근, 재택·원격근무, 선택근무를 위한 인프라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인프라까지 확대한다. 이 사업은 유연근무 도입을 위한 출퇴근 관리시스템, 보안시스템과 등 인프라 투자비용을 중소‧중견기업에 2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밖에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하는 사업장에 단축 근로자당 월 최대 50만 원을 지원하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사업에서 임신 사유 근로시간 단축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기존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출퇴근 시간을 관리하고,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가 6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에만 사업주에 장려금을 지급했다. 앞으로 임신 근로자에 대해선 해당 조건을 예외한다.

지원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서 방문이나 우편으로 가능하다. 또는 고용24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편도인 고용부 고용지원정책관은 “2023년 기준 실태조사에 따르면 72% 기업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과 생산성 등 업무효과 향상을 위해 유연근무를 도입하고 있고, 97%가 도입효과가 긍정적이라고 응답하고 있다”며 “현장의 의견을 들어 지원 제도를 확충한 만큼 많은 기업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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