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폐패널 재활용 등 순환경제 신기술 9건 규제특례

입력 2024-12-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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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배터리 재활용·농업부산물 활용 연료생산 등 승인
기업신청 47건 검토…정부기획형 샌드박스 내년 도입

(환경부)

환경부가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 제도 도입 첫해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생분해 플라스틱 바이오가스화 등 9건의 폐자원 활용 신기술·서비스에 특례를 승인했다고 26일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한정된 기간, 장소, 규모에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로 실증테스트를 허용하고 그 결과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면 관련 규제를 개선·보완하는 제도다. 순환경제 샌드박스는 올해 1월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이 시행된 데 따른 것으로 스마트시티, 정보통신융합 등 분야에 이어 국내 8번째로 도입됐다.

올해 승인된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는 △태양광 폐패널 현장 재활용 1건 △생분해 플라스틱 바이오가스화 2건 △이차전지(폐배터리) 재활용 및 재생산 기술 2건 △농업부산물(양파박) 사료화 1건 △슬러지·가축분뇨를 활용한 고체연료 생산 실증 2건 등 9건이다.

먼저 태양광 폐패널 현장 재활용 서비스(원광에스앤티)는 컨테이너 탑재형 장비를 활용해 현장에서 폐패널을 재질별로 분리 운송해 유용자원을 회수하는 공정을 실증하는 사업이다.

그간 이동식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준이나 처리업 인허가 기준이 없어 시행할 수 없었다. 상용화되면 태양광 폐패널 운송부피를 획기적으로 줄여 배출자 운송비 부담을 줄여 폐패널 방치를 예방하고 유용자원 회수율을 높이는 등 재활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폐패널 100톤 발생 시 운송비는 현행 8500만 원 수준이지만 특례가 적용될 경우 3500여만 원으로 비용 58%가 절감될 것으로 추산된다.

김호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이 서비스는 배출자의 운송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게 가장 크다"며 "규제를 면제해 주는 것 뿐만 아니라 필요하면 만들 수도 있다. 이 기술은 인허가 기준을 만들어야 상용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생분해성 플라스틱 통합바이오가스화 실증(한국플라스틱협동조합, 한국바이오플라스틱협회)은 봉투나 용기 등 생분해성플라스틱 제품을 음식물과 함께 통합 바이오가스시설에 혼입해 가스 생성률, 적정 수거체계 등을 실증하는 사업이다. 현행 법령은 음식물, 하수찌꺼기 등 지정된 유기성 폐자원이 아닌 생분해성플라스틱은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에 투입할 수 없다.

저온처리 직접재활용 방식의 폐배터리 재활용 및 재생산 기술(리셀K1)은 폐배터리를 400℃ 수준의 저온에서 전처리 후 수처리만으로 니켈(Ni), 코발트(Co), 리튬(Li) 등 금속을 추출하고 황산염 환원 박테리아를 활용해 전구체 복합액을 재생산하는 방식이다. 실용화될 경우 에너지 소모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 금속추출 과정에서 황산을 사용하지 않아 황산 포함 오·폐수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차전지 공정 부산물에 직접재활용 기술을 적용한 양극재·음극재 재제조(에이비알) 사업은 사용후 배터리가 아닌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차전지 공정 부산물을 저온처리 후 물과 물리적 방법만을 사용해 양극과 음극 활물질을 회수하고 양극재, 음극재로 제품화하는 기술로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방식 다양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는 순환경제 샌드박스 시행 첫해를 맞아 올해 11월까지 관련 기업상담을 176건 실시했고 이를 통해 발굴한 47건의 사업과제(승인 9건 포함)도 검토 중이다. 내년에는 개별 기업 신청으로 찾아낸 과제 외에도 정부가 폐배터리, 농업 및 제조공정 등 각종 부산물, 폐식용유 등 핵심 순환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기획형 샌드박스 제도를 새로 도입할 계획이다.

안세창 기후탄소실장은 "산업이 빠르게 창출되는 상황에서 신기술·서비스가 모호하거나 불합리한 규제에 막히는 일이 없도록 과감히 도전하는 기업에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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