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가능…후보자 의견 일치
빠르면 26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처리할 수도
국회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청문회를 이틀 만에 마무리 지으면서 9인 체제 완성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3명의 후보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
24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전날 마은혁(61·사법연수원 29기)·정계선(55·27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이어 조한창(59·18기) 후보자를 대상으로 청문회를 열었다. 다만, 국민의힘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며 불참하면서 청문회는 이틀간 야당 단독으로 진행됐다.
이틀 만에 후보자 3명의 청문회를 진행하는 건 이례적인 일이다. 현재 헌법재판관들 중 하루에 후보자 2명이 청문회에 참석한 사례는 없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명한 김형두 재판관과 정정미 재판관은 2023년 3월 28일과 29일 양일간 청문회를 개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또한 2019년 4월 9일과 10일을 나눠서 청문회를 실시했다.
마은혁·정계선 청문회를 같은 날 진행했다는 점에서 야당이 인선을 이른 시일 내에 결론 짓고 헌법재판관 9인 체제를 만들어내겠다는 의지를 볼 수 있다.
마은혁·정계선·조한창 세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문제가 없다는 입장에서 일치했다.
전날 마 후보자는 “국회 절차를 거쳐 후보가 선출됐다면 권한대행이 선출된 인물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게 적절하다”고 답했고, 정 후보자도 “임명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당이 추천한 조 후보자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규정상으로는 당연히 임명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대통령 거부권에 대해서도 “거부권 요건은 제정된 법률이 헌법에 반하거나 정책적 판단상 적절하지 않다고 보일 때 행사할 수 있다”며 여·야 합의가 없으면 거부한다는 요건이 있냐는 민 의원 질문에 “명문규정에 없다”고 답했다.
한 권한대행은 두 특검법안(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 공포와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에 대해 ‘여야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난 뒤인 24일 오후 국회는 야당 단독으로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했다.
후보자 재판관들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빠르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