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화앱' 스픽 이용자, 결제일 30일지나 해지해도 환불받는다

입력 2024-12-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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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30일이 지나면 환불 불가 약관 시정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인공지능(AI) 기반 영어 회화 학습 앱인 스픽(Speak) 장기 이용자는 결제일로부터 30일이 지나서 구독을 해지해도 일정 금액을 환불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스픽 장기 구독권도 환불받을 수 있도록 스픽이지랩스코리아의 이용약관을 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미국 실리콘밸리에 본사를 둔 스픽이지랩스가 개발한 스픽은 국내 주요 앱마켓(구글 플레이스토어 및 애플 앱스토어) 교육분야 매출 1위, 누적 다운로드 수 500만 이상의 인기 영어 회화 학습 앱이다.

스픽은 이용 기간에 따라 월간(2만9000원), 연간(12만9000원) 및 평생(45만 원) 이용권 등 3가지 유료 구독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스픽은 결제일로부터 30일 이내에는 부분 환불을 제공하고 있지만 30일이 지나면 전혀 환불을 해주지 않아 연간 및 평생 이용권 등 장기 구독서비스의 환불이 제한되고 있다는 신고가 잇달았다.

이에 공정위는 신고된 약관조항을 심사해 부당한 약관이라고 판단해 시정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스픽은 결제일 30일 이후 환불 불가로 정한 부분을 삭제하고, 결제일 7일 이후에는 총계약대금에서 이용분과 위약금을 공제한 금액을 부분 환불해주는 것으로 약관을 시정했다. 시정 내용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공정위는 "최근 AI을 활용한 영어 학습 시장에서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스픽의 환불 규정을 시정함에 따라 장기 구독권을 중도에 해지할 필요가 있는 소비자들의 권리를 합리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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