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된 지 두 달 만에 총 8068건의 채무조정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은행연합회,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 회의'를 개최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연체 이후의 전 과정(연체-추심-양도)에 걸친 개인채무자 보호 규율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올해 10월17일 시행됐다. △금융사와 채무자 간 사적 채무조정 제도화 △연체 발생에 따른 이자 부담 완화 △과도한 추심 제한 △채권 매각 관련 규율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 및 향후계획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주요 감독사항 △금융 업권별 채무조정 등 개인채무자보호법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달 6일까지 2달 간 총 8068건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조정 신청이 있었으며, 이 중 7082건에 대해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파악됐다. 처리 건수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중복 허용) 원리금 감면이 2623건(36%)으로 가장 많았으며, 변제기간 연장(2110건, 29%), 대환대출(1169건, 16%) 순이었다.
또 금융사에서 총 6만1755개의 채권에 대해 채무자의 연체이자 부담을 완화했다. 총 2753개의 채권이 장래이자가 면제됐다.
재난, 사고 등의 경우 일정기간 추심을 유예하는 추심유예제는 총 8672건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시간대 또는 특정한 수단을 통한 추심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채무자의 일상생활을 보장하고자 한 추심연락 유형의 제한 제도는 총 4295건 활용된 것으로 집계됐다.
김 부위원장은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초기이므로, 금융사별로 어려운 채무조정도 적극적으로 시도해 스스로 노하우를 축적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단순히 채무자에게 도움이 되고 금융회사의 연체 관리에도 도움이 되는 채무조정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채무자가 없도록 제도 홍보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면서 "각 금융사에서는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정책 홍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