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현재 6인…불완전 체제로 심의 어려움 예상
野 ‘9인 체제’ 위해 인사청문회 서두르자는 입장
반면 與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 할 수 없다는 입장
민주당, 한 권한대행 거부권 대비 탄핵안 준비
더불어민주당이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하며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 절차에 시동을 걸었다. 이달 27일 헌재의 탄핵심판 첫 변론 준비기일에 맞춰 최대한 빨리 인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다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임명권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18일 오전 첫 전체회의를 열고 의사일정 제3항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마은혁·정계선·조한창에 대한 선출안을 상정했다.
인사청문특위는 여야 간사간의 합의를 통해 인사청문회 일정을 정했다. 민주당 추천 후보인 마은혁·정계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이달 23일 오전 10시, 국민의힘 추천 후보인 조한창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24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9인 체제’를 갖추기 위해 인사청문회 일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헌재가 27일 탄핵심판 첫 변론 준비기일을 여는 만큼 그 이전에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이 빠지더라도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파면을 결정할 수 있는 헌재의 심판 정족수는 6명이나 불완전한 체제인 만큼 심의에 어려움이 많을 거란 관측이 많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시 헌재 재판관은 8인 체제였다. 헌재 재판관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 국회가 선출하는 3인,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새 9명을 합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다.
헌재 ‘9인 체제’ 출범의 변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 문제다. 민주당은 권한대행은 소극 승인이기에 충분히 권한대행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날 인사특위 민주당 간사로 선임된 김한규 의원은 “국회가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하는 것은 형식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당연하다”며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도 2017년 2월 1일 날 똑같은 논리를 대면서 할 수 있다고 했다. 현실적으로 그 당시에 대법원장이 지명했던 이선애 후보가 임명된 바가 있다”고 말했다.
헌재는 과거 황교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전례가 있다며 권한대행에 임명권이 있다는 입장이다. 헌법재판관의 국회 추천 몫 중 국민의힘 추천을 받은 조한창 후보자도 “헌법 제111조 3항은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특정한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선출했다면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이 헌법 조항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권성동 원내 대표는 당초 청문 절차를 거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으나 반대로 뒤집혔다.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사용할 경우를 대비해 탄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거부권 행사를 안 했으면 좋겠다. 똑같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윤석열 시즌2가 아닌가”라며 “권한대행이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만일 사태에 대비해서 탄핵안은 준비 중”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남은 기간 동안 국민의힘의 인사청문특위 참여를 계속 시도할 예정이다. 김한규 의원은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후보자를 선출할 때까지 국민의힘이 내부적으로 논의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함께 추천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