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내부 위험, 타기 전에 AI로 확인한다…규제특례 실증

입력 2024-12-18 14:30수정 2024-12-1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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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2024년 제5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
78개 특례과제 심의‧의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2024년 제5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앞으로 엘리베이터 내부 CCTV 화면을 실시간으로 1층 또는 지하층 엘리베이터 주변 모니터와 방재실에 송출하고, 인공지능(AI) 기술로 위험 감지 시 위급상황 문구를 알려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2024년 제5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승강기 범죄 예방을 위한 AI 모니터링 시스템 실증' 등 78개 특례 과제를 심의·의결했다.

그간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부에 설치된 CCTV 화면을 외부 승강기홀 모니터에 송출하기 위해서는 정보 주체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나, 입주민 외 불특정 다수 방문자의 사전동의는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에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AI 기술 신뢰성과 범죄사고 예방 가능성 및 대응 용이성 정도 등에 대한 검증 필요성을 고려해 조건부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승강기 인공지능(AI) 모니터링 시스템 (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

실증을 맡은 유니원은 공동주택 승강기 내부 상황을 승강기 외부에 설치된 모니터에 실시간 송출하고, AI 기술로 승강기 내부에서 일어나는 범죄와 사고를 즉시 감지해 외부로 경고, 주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실증한다.

이와 함께 룰루메딕 등 3개 사는 의료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해외 출국자에 대해 의료정보 번역‧제공, 안전한 복약 관리 서비스, 만성질환 발생 예측 서비스를 실증한다. 이를 통해 의료서비스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국제식품안전협회(GFSI) 규격을 인증하는 한국에스지에스 등 민간인증기관 5개 사의 사후관리를 받는 식품업체는 국내 인증제도(HACCP)에 따른 사후관리 의무가 면제된다. 현재 국내 식품업체는 국내법에 따라 HACCP을, 수출 시에는 글로벌 유통사의 요구에 따라 GFSI 규격인증을 별도로 취득해 양 규격에 따른 사후관리를 중복으로 받아야 했다. 이번 실증을 통해 중복적인 사후관리에 따른 식품 수출업체의 부담이 완화돼 식품 수출 증대에 기여할 전망이다.

이외에도 △전기차 자동충전로봇 시스템을 접목한 기계식 주차시스템 설치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 서비스 △해양에너지와 연계한 그린수소 생산 실증 △바이오가스·메탄가스 활용한 유도 결합 플라즈마 수소추출 실증 △청정암모니아 열분해 수소추출설비 실증 △선박용 고효율 수소연료전지 파워팩 개발 실증 등이 과제로 이름을 올렸다.

한편, 산업부는 3월에 이어 2차로 '산업융합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개를 선정했다.

이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산업의 AI 활용 걸림돌 해소에 중점을 두고 △AI 활용 활성화를 위한 합성데이터 생성 및 제공 △AI 탑재 휴머노이드 로봇의 산업현장 실증 △이동형 수소연료전지 발전기 등 3개 과제에 대해 내년 1월 산업부 홈페이지에서 공모해 실증사업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이번 승인으로 규제샌드박스 운영부처 중 최초로 누적 승인 700건을 돌파하는 등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가 신산업 혁신의 산실로 자리매김했다"고 밝혔다. 이어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하고, AI 등 첨단분야의 글로벌 기준을 선도하는 강력한 수단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혁신 기업의 자유롭고 안전한 샌드박스 제도 이용을 위한 지원 정책을 보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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