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 개정
가맹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항목 중 필수품목 거래 개선 관련 점수가 대폭 상향됐다. 상품 대금의 신용카드 결제를 허용하는 가맹본부에 대한 가점도 확대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의 적극적인 필수품목 거래관행 개선 유도 및 가맹점 지원 및 상생협력 유인 제고를 위해 가맹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을 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된 평가기준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불공정행위 예방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해 체결하는 공정거래협약(상생협약) 이행평가 시 적용된다. 현재 외식, 편의점, 도소매 분야에서 총 14개 가맹본부가 약 5만8000개(전체 가맹점의 16.5%) 가맹점과 협약을 체결했다.
개정 내용을 보면 필수품목 거래 관행과 관련된 가맹금 수취방식의 로열티 전환여부, 구입강제품목 개수 및 매출액 중 비중 등의 평가 항목에 대한 점수를 총 8점에서 12점으로 상향했다.
또 협약기업이 선도적으로 필수품목 제도 개선 사항 이행에 앞장설 수 있도록 공정위의 ‘구입강제품목 가이드라인’을 계약서에 충실히 반영했는지 여부에 따라 가점을 부여한다.
아울러 ‘가맹점사업자 매출액 증가율’이 ‘가맹본부 매출액 증가율’보다 클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토록 하고, 상품 대금의 신용카드 결제를 허용하는 가맹본부에 대한 가점도 1점에서 3점으로 높였다. 가맹본부의 가맹점 지원 및 상생협력 유인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이밖에도 보다 많은 업체가 상생협약 이행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 표지에 평가결과를 표시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기존 ‘우수’ 등급 이상에서 ‘양호’ 등급 이상으로 확대했다. 협약 이행평가에 관심있는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내년부터 체결하는 협약에 대한 평가(2026년 실시)부터 적용된다.
공정위는 “이번 평가 기준 개정으로 인해 필수품목 거래관행이 개선되고 가맹본부의 가맹점 지원이 강화돼 가맹점주들의 경영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