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매스 발전 줄인다…폐목재 재활용 늘리고 RPS 지원 축소

입력 2024-12-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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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환경부·산림청, '바이오매스 연료·발전시장 구조 개선방안' 확정
폐목재 재활용 확대와 미이용 바이오매스 관리강화 및 RPS 지원 축소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및 목재펠릿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정부가 바이오매스 발전을 줄이기 위해 발전 연료로 쓰이는 폐목재의 재활용을 늘린다. 이를 위해 일부 폐목재류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발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바이오매스로 생산한 전력에 대한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지원규모도 축소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산림청은 13일 '제11차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온실가스감축 분과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바이오매스 연료·발전시장 구조 개선방안’을 논의, 18일 확정했다.

바이오매스는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에너지자원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2012년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도입 이래 석탄화력발전소의 전환수단으로 부상했다. 지난해 기준 2.7GW(기가와트) 설비가 운영 중이며, 신재생 발전량의 20%를 차지한다.

발전설비 확대에 따라 연료시장도 성장, 지난해 목질계 바이오매스 사용량은 740만 톤에 달한다. 원목으로 생산한 목재펠릿은 340만 톤에 달하고 이 중 98%가 베트남, 러시아,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수입되며, 연간 수입금액은 7000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바이오매스 발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났다.

바이오매스에 대한 RPS 정산비용이 연간 9000억 원 수준으로 늘었고, 국산 바이오매스의 경쟁력은 수입산 대비 여전히 부족했으며, REC의 가격보조 효과에 따라 발전용 원료와 재활용 원료 간 원료경합 문제도 발생했다. 또한, 바이오매스 발전의 산림훼손·탄소배출 등에 대한 비판도 계속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폐목재 재활용 확대와 미이용 바이오매스 관리강화·RPS 정책지원규모 축소 등을 통해 바이오매스 발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계획이다.

먼저 폐목재 분류체계를 개선, 폐가구류와 함께 분류돼 발전 연료로 활용되던 △폐도장목 △폐목재포장재 △폐전선드럼 △건설현장 폐목재 등은 다시 사용하거나 파티클보드, 중밀도섬유판(MDF) 등의 원료로 사용한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바이오고형연료(Bio-SRF) 등 에너지 회수 용도에 적합한 폐가구류를 별도로 분류하고 그 외의 폐목재류는 재사용 또는 재생이용이 우선될 수 있도록 REC 발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와 함께 산림청은 목재의 부가가치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우선순위와 사용 범위를 설정해 미이용재와 원목 간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바이오매스 REC 가중치 조정(안) (자료제공)

산업부는 바이오매스로 생산한 전력에 대한 재생에너지 정책 지원 규모를 축소한다. 신규 목질계 바이오매스 발전설비에 대해 REC를 미부여해 시장진입을 제한하고, 현재 상업운전을 개시한 설비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REC 가중치를 현행값으로 조정한다. 다만, 조정 대상은 원목을 이용해 생산한 목재펠릿·칩에 한정된다.

정부는 공공설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적용하고, 민간 설비는 1년의 유예기간 후 운전 연차에 따라 점차 조정해 시장충격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번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추진 성과와 정책 효과를 살펴 3년 후 재검토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에 따라 관계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할 계획"이라며 "정부와 각 업계가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세부적인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자발적인 상생·협력을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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