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도 ‘농촌형보육서비스지원 사업' 대상이 올해보다 64개소 늘어난 250개소로 확대됐다고 15일 밝혔다.
농촌형보육서비스지원 사업은 농촌지역 소규모 어린이집 운영을 지원하는 ‘농촌아이돌봄지원’과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마을을 놀이차량으로 방문하는 ‘찾아가는 돌봄교실’, 농사가 바쁜 시기 보육시설을 운영하지 않는 주말 동안 보육을 제공하는 ‘농번기 돌봄지원’으로 나뉜다.
내년 해당 사업의 지원 대상은 각각 102개소, 14개소, 134개소다.
이중 농번기 돌봄지원의 경우 정부가 국민이 참여하는 공공서비스 디자인 과제 운영을 통해 돌봄 대상 연령을 기존 2세~초등학교 2학년에서 초등학교 4학년까지 확대하고, 지원 기간을 최장 10개월로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했다. 그 효과로 내년 지원 대상은 전년보다 34개소가 늘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최수아 농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 과장은 “농촌지역의 보육지원은 농촌의 소멸을 막는 중요한 정책 수단의 하나로 농촌에서 마음 놓고 아이를 키우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농촌 맞춤형 보육 서비스 지원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