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무기응집제 구매 입찰 부당 공동행위 제재
지방 공기업에서 발주한 무기응집제 구매 입찰에서 '물량 나눠먹기' 담합을 한 업체 2곳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태원과 폴리테츠코리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장금 총 3억9100만 원(각각 1억9200만 원ㆍ1억9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무기 응집제는 수중에 완전히 용해되지 않고 섞여 있는 미세한 고체 입자를 응집·침전시키기 위한 첨가제로, 주로 정수장과 하수처리장에서 사용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 2019년 1월~2023년 3월 발주한 31건의 무기응집제 구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입찰에 참여한 태원과 폴리테츠코리아는 사전에 누가 낙찰받더라도 물량을 나눠서 납품하기로 하고, 입찰 건마다 낙찰예정자와 제안가격을 합의했다.
합의한 대로 입찰에 나선 결과 태원은 14건, 폴리테츠코리아는 17건을 각각 낙찰받았다. 이들의 평균 낙찰율은 95%를 상회했다.
공정위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 당초 사용해 오던 폴리염화알루미늄 계열의 무기응집제의 가격이 폭등함에 따라 황산철계 무기응집제로 대체해 구매하는 것을 계기로 담합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어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입찰에서 황산철계 무기응집제를 제안할 수 있는 사업자는 태원과 폴리테츠코리아 등 2곳 밖에 없어 경쟁을 회피해 안정적 물량과 이윤을 확보하는 담합 공감대 형성이 용이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분야의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