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미해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說

입력 2024-12-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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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4일 尹 탄핵안 2차 표결…가결 가능성↑
野, 한덕수 탄핵 보류…가결시 '韓 체제' 확정
내란죄 수사 등 거취 변수…후속 탄핵은 부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문턱을 넘어서면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한 총리도 최근 비상계엄 사태 관련 탄핵·수사 압박을 받은 만큼 다음 서열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대통령 권한대행설까지 거론됐다. 하지만 일단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총리 '동반 탄핵' 카드를 접으면서 최상목 체제 전환 가능성은 희박해진 모습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친다. 일주일 전인 7일 첫 탄핵안 표결은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의 보이콧에 따른 의결정족수(200명) 미달로 폐기됐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3명을 포함해 의원 194명이 표결에 참여했다. 이번에는 기류가 다르다. 현재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 의원만 7명으로 범야권 의원(192명) 전원 참여를 전제로 의결정족수 확보는 물론 가결까지도 가시권에 들어온 상태다.

1차 탄핵안 표결 당일인 7일 대국민 담화에서 여당에 임기단축 포함 거취를 일임하겠다던 윤 대통령이 12일 후속 담화를 통해 탄핵과 내란혐의 수사에 맞서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면서 추가적인 여당 의원의 표결 참여 및 찬성 가능성도 높아진 것으로 거론된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고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다. 헌법 제71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와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국무위원 서열은 △기재부 장관 △교육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법무부 장관 등의 순이다.

다만 야권은 대통령 권한대행 1순위인 한 총리가 앞서 3일 밤 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참석했고, 계엄을 막지 못한 것은 물론 국무위원 의결정족수(11명) 문제 확인 등의 정황이 있다고 보고 탄핵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총리도 11일 입장문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일관되게 반대했으나 끝내 막지 못한 것을 깊이 자책하고 있다"고 밝혔다. 만약 한 총리까지 탄핵되면 다음 서열인 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겸하게 된다. 최 부총리도 해당 국무회의에 참석했지만 강한 반대 의사를 내놓고 자리를 떴고, 이후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져 상대적으로 책임이 덜하다는 평가다.

다만 민주당이 14일 윤 대통령과 한 총리 동시 탄핵을 보류하면서 대통령 탄핵안 가결 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는 일단 확정됐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한 총리 탄핵과 관련 "이번 주는 물리적으로 안 되는 상황"이라며 "어떤 방향으로 결론을 내릴지는 미정"이라고 말했다.

현실적으로 행정부가 한덕수 체제로 전환되면 민주당의 추가 탄핵 추진은 어렵게 된다. 현직 대통령에 이어 권한대행 직무정지까지 연달아 이어질 경우 국가 전체가 대혼란에 빠질 수 있다. 여론의 역풍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기에 부담이 상당하다. 변수는 계엄 관련 경찰 수사다. 앞서 민주당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한 총리를 내란죄 혐의로 고발했다. 현재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 체포 지시 정황까지 거론되고 있는 만큼 공모 혐의를 벗어나야 하는 입장이다.

기재부도 가능성은 낮아졌지만 최 부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설이 갑작스럽게 회자되면서 어수선한 모습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얼마 전까지 설마, 설마 했지만 지금 상황은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면서 "그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나라가 혼란스럽다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로 부총리의 체력 부담도 큰데 경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어떤 방향으로든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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