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형 민간투자사업, 시행협약 체결 전에도 ‘GDP 디플레이터’ 활용해야”

입력 2024-12-1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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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국토연구원)

최근 건설 원자잿값 급등으로 공사비 인상과 공사 지연 사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시행협약 체결 전이라도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를 활용해 공사비를 보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14일 국토연구원이 최근 펴낸 국토정책 브리프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의 물가변동 위험 분석 및 정책방안’에 따르면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은 사업 준비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한번 제안된 총사업비를 조정하기 어려우며 소비자물가지수로 간접 보정되기 때문에 현저한 물가변동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국토연구원은 “현저한 물가변동 판단 시 실제 공사비 변화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시행협약 체결 전에도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를 활용해 보정하는 방안을 제언한다”고 말했다.

국토연에 따르면 2021~2023년 건설공사비지수는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변동률이 오랜 기간 지속 중이다.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는 2008년 금융위기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민자사업은 추진 절차가 복잡하고 기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물가 변동에 그대로 노출된 상황이다.

보고서는 “민자 도로 11개 사업을 분석한 결과 최초 제안서 제출 이후 준공까지 평균 166.3개월, 최소 113.4개월, 최대 210.4개월 소요돼 기간 측면에서 물가변동 위험에 노출됐다”고 평가했다.

물가 변동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건설 기간 중 물가에 의한 공사비 등의 현저한 변동의 판단 기준(제10조의 2)’과 ‘일시적 건설보조금 증액(제153조 제8항)’이 신설됐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처음으로 건설기간 중 공사비 등의 현저한 변동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수익형민자사업의 물가조정과 관련해 소비자 물가 지수 외에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를적용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해당 규정의 문제점에 대해 “‘공사비 등의 현저한 변동’을 판단하기 위해 실시협약 체결 이후의 기간만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를 이용하는 것의 적정성과 현저한 물가변동 판단 기준의 객관성과 실효성 등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시행협약 체결 전에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를 적용할 것을 조언했다. 보고서는 “시행협약 체결 전 GDP디플레이터를 적용하면 현저한 물가변동 판단 기준인 ±7%를 조정하지 않고 현저한 물가변동이 발생했을 때 인정되는 물가변동분을 현실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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