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
▲12일 임직원 대상 연말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캠페인에 참여한 이종욱 농협중앙회 농업농촌지원본부장(오른쪽에서 세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농협중앙회)
농협중앙회는 12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범농협 임직원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농협중앙회 이종욱 농업농촌지원본부장을 비롯한 지역사회공헌부 직원들은 출근길 임직원을 대상으로 홍보물과 우리 쌀로 만든 떡을 나누어주며 연말 고향사랑기부제 참여에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고향 또는 주소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적립된 기부금은 지자체의 주민복리 증진사업에 활용되고 기부자는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혜택과 기부금액의 30%상당의 지역 농축산물 등 답례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종욱 농협중앙회 농업농촌지원본부장은 “세액공제 혜택도 받고 인구감소로 어려움에 처한 농촌도 살릴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며 "우리 농축산물 답례품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