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상설특검, 법사소위 통과…10일 본회의 처리

입력 2024-12-09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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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HAP PHOTO-2374> 법사위, 검사 탄핵추진 반발 검사 감사요구안 의결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3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청래 위원장과 여야 위원들이 법무부, 검찰청, 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감사요구안에 대해 표결하고 있다. 2024.12.3 utzza@yna.co.kr/2024-12-03 11:58:02/<저작권자 ⓒ 1980-2024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비상계엄 사태 수습을 위한 내란 상설 특검이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9일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 등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의결했다.

의결은 야당 주도로 이뤄졌다. 여당 의원 두 명은 표결에 참여했으나 모두 반대표를 냈다.

법사위 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소위 종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중립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담보해 상설특검 법안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수사 대상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여인형 방첩사령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추가됐다.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등이 포함됐다.

표결에 나선 국민의힘 유상범·주진우 의원은 기권 의사를 나타냈으나 추 원내대표가 수사대상에 포함되자 반대표를 던졌다고 김 의원이 설명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추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과정에서 어떠한 관여 없었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며 "상설특검 법안 수사 대상으로 포함한 데 깊은 유감 표한다"고 말했다.

상설특검은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어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즉시 가동된다.

상설특검은 이날 전체회의를 거쳐 10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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