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유튜브에서는 구독자 108만 명의 유튜버 ‘고성국TV’의 “이거였구나, 부정선거 수사” 영상이 조회수 20만 회를 돌파했다. 고 씨는 정치평론가로, 윤 정부 출범부터 윤 대통령을 비호해 온 인물이다.
그는 영상을 통해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에 대해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기 전에는 그걸 얘기하는 자체가 국가 원수로서 부담이기 때문에 이번 계엄을 통해 가장 먼저 선관위 서버를 압수수색하는 조치를 취하려 했던 게 아니겠나”고 주장했다.
이 영상에는 “눈물이 나네요. 용기 내십시오. 대통령님 항상 응원합니다”, “이번에 확보한 물증들 분석 중이라는데 거기서 부정선거 증거 하나라도 나오면 즉시 2차 계엄 및 국회 해산해도 전 국민이 폭발적으로 지지해줍시다”와 같은 댓글이 달려있다. 각각 1300개, 1200개의 좋아요를 받으며 많은 이들의 공감을 사고 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이러한 의혹을 이미 8월에 ‘무혐의’ 종결했다. 이날 경기 과천경찰서는 4·10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한 고발 사건에 대해 지난 8월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고발인들이 선거 관련 시스템을 기술적으로 지원할 뿐 직접적인 선거 사무는 시·군·구 선관위에서 하기에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도 고발인의 주장과 관련해 추가로 확인할 만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그럼에도 유튜브에서 이러한 의혹이 사실처럼 번지고 있는 것은 유튜브에 ‘게이트 키핑(문지기)’의 기능이 없기 때문이다. 플랫폼 형식적 측면에서는 유튜브가 ‘유사 저널리즘’ 형태를 띠고 있지만 거름망이 없기 때문에 이용자들은 무작위로 생성되는 가짜뉴스나 허위 정보에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또 유튜브의 제한 없는 콘텐츠 생성은 극단의 팬덤 정치를 부추기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이에 가짜뉴스 콘텐츠에 대한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로써는 가짜뉴스나 허위정보를 퍼뜨리는 유튜버를 제재할 실질적 수단은 없다. 해외 사업자인 유튜브는 한국 법만으로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 현행법상 유튜브 등 인터넷 개인방송은 ‘방송’이 아닌 ‘정보통신’ 콘텐츠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가짜뉴스를 규제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나 방송법의 적용받지 않기 때문이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하는 형태로 처벌할 수는 있다. 그러나 판결을 받기까지 피해자의 시간적 비용적 부담이 큰 반면 가해자가 받는 처벌은 미미하다는 점도 문제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르면 명예를 훼손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실제는 법원 판결에서 대부분이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플랫폼 기업의 허위정보 확산 방지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구속력 있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플랫폼 기업뿐만 아니라 문제의 콘텐츠를 유포한 유튜버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