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심잡기' 배우다 골절된 8세 아동...대법 "태권도 원장 과실 없어"

입력 2024-12-06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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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뉴시스)
‘중심잡기’를 배우던 8세 어린이가 31cm 높이의 교구에서 떨어지며 골절상을 입었지만, 이를 가르치던 태권도장에게 업무상 과실은 없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2심을 뒤집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원심을 심리한 전주지법으로 사건을 다시 살펴보라고 돌려보낸 것이다.

태권도장을 운영하던 관장 A씨는 2020년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에게 약 31㎝ 높이 원탑형 교구에 올라가 중심 잡는 법을 가르쳤다.

문제는 이를 배우던 8세 어린이가 교구 위에서 떨어져 왼쪽 팔꿈치가 골절돼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으며 시작됐다.

A씨는 사고 방지를 위한 주의사항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별도의 안전장치도 설치하지 않았다며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과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부상 위험이 따르는 교육에 고도의 설명이나 시범, 연습 등이 없었다며 그 과실을 인정해 벌금 150만 원을 결정한 것이다.

대법은 그러나 이 같은 유죄 선고를 다시 심리하라며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가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엔 어렵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중심잡기 훈련을 하면서 골절 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었고, 원탑의 높이가 8세에 가까운 연령인 아동에게 지나치게 높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짚었다. 해당 교육에 떨어져 뼈가 부러지는 등의 큰 부상이 발생할 위험이 일반적으로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또 "A씨는 태권도장을 운영하면서 초등학교 저학년을 상대로 꾸준히 중심잡기 훈련을 했고 준비운동 및 안전교육도 나름대로 실시했다"면서 "원탑이 쓰러지거나 (어린이가) 바닥에 떨어질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A씨에게 사고를 방지해야 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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