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파악해 복구비ㆍ재해보험금 지급
▲이틀째 수도권 폭설이 이어지고 있는 28일 경기도 의왕시 도깨비시장 아케이드 지붕이 무너져 있다. (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경기, 충남에서 폭설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지자체와 비닐하우스 등 간이축사에 대한 긴급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15시 기준 27~28일 내린 폭설로 축산분야에는 축산시설 504동, 15.76헥타르(ha) 수준의 피해가 집계됐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이날 피해농장을 긴급 점검하고 지자체·농협 등 관계자에게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을 당부했다.
부상 입은 젖소 등의 긴급도축 지원,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의 피해농가 건의사항도 청취했다. 농식품부는 신속한 생산 여건 회복을 위해 관계부처와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내달 2~20일에는 지자체와 비닐하우스 등 간이축사 2000여 개소에 대한 긴급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정욱 정책관은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등 지역에 집중된 이번 폭설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파악해 복구비와 재해보험금 등을 조기에 지급하는 등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