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양곡법 개정안 통과 대단히 유감…재의요구 건의" [종합]

입력 2024-11-28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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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 하락 심화 초래…정부 다각적 조치 무력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8일 양곡법 개정안 등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양곡법 개정안 등 소관 4개 법률 개정안 통과 관련 정부 입장 브리핑을 통해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 없이 처리된 점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4개 법안은 제도적으로 시행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설사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타법률 및 기존 제도와의 충돌, 국제 통상규범 위반, 수급 불안 심화, 막대한 재정 부담 등 농업ㆍ농촌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야당 단독으로 양곡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최대 쟁점법안인 양곡법 개정안은 정부가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것은 물론 양곡의 시장가격이 평년가격(공정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급하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송 장관은 "해당 개정안은 쌀 과잉생산을 고착화해 쌀값 하락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또한 제도운영 시 막대한 재정 소요가 예상되며 쌀로 생산집중을 가속화시켜 타작물로의 전환을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나아가 벼 재배면적 감축제 등 그간 구조적 쌀 공급과잉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다각적인 조치를 무력화해 쌀값의 회복과 유지를 어렵게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주요 농산물에 대해 최저가격 보장제도를 도입하는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특정 품목 생산쏠림→공급과잉→가격하락→정부 보전'의 악순환을 초래하고, 막대한 재정부담이 발생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농산물 가격변동성도 높아지게 돼 농가 경영부담 및 소비자 물가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요율 산정 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 할증 적용을 배제하는 재해보험법 개정안과 재해 발생시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를 보장(전부 또는 일부)하는 재해대책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재해보험제도 근간을 흔드는 법이라며 비판했다.

송 장관은 "4개 법률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법률을 집행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4건의 법률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상기후로 인한 농업재해 빈발, 수급 불안 등 위기 상황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농가 소득 및 경영안정, 농산물 수급관리, 농업재해지원과 보험제도 개선 등 농업인과 농업·농촌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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