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개정안 25일부터 시행…벤처투자 활성화 기대
한국인이 해외에서 설립한 국외 창업기업이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 소속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의 투자를 받으면 국내 중소기업으로 인정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 등 개정안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한 CVC의 국외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가 CVC를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국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총자산(운용 중인 모든 투자조합의 출자금액을 포함)의 20% 내에서만 해외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한국인이 해외에서 설립한 국외 창업기업도 해당 투자 제약을 받고 있다. 국외 창업기업은 일반 해외기업과 달리 국내 벤처기업 해외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할 뿐 아니라 국내에 지사 및 연구센터 등을 운영해 국내 경제에도 기여하는 순기능이 크다.
이번 개정안은 ‘해외기업’의 범위에서 국외 창업기업을 제외토록 했다. 국외 창업기업을 국내 중소기업으로 인정해준다는 것이다. 일반지주회사 CVC로서는 국외 창업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국외 창업기업은 대한민국 국민이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는 사업 개시 7년 이내의 기업이며, 국내 법인과 사업적 연관성을 가지거나 국내 사업장‧영업소에 상시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을 말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일반지주회사 CVC의 국외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제약이 해소되고,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및 투자 유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