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 발급의무도 위반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하청업체에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을 1억 원 넘게 부당 감액하고, 서면 발급의무도 위반한 자동차 부품업체 프론텍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프론텍에 시정명령(지연이자 1187만 원 지급명령 포함) 및 과징금 7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프론텍은 2020년 4월~2023년 1월 수급사업자에 로크 너트, 잭 핀 등 자동차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월별 납품 금액에서 매월 3.85%를 감액해 지급했다
해당 기간 동안 프론텍이 감액한 금액은 총 1억1686만 원에 달한다.
프론텍은 또 하도급 계약 관련해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납품기한 등 법정기재사항 및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누락한 서면(발주서)을 교부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잘못된 관행에 의한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엄중 제재해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불공정 관행을 시정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