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 발급 의무 위반ㆍ지연이자 미지급 등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하청업체에 하도급계약 서면은 물론 대금 지연이자도 미지급한 대원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한한 대원산업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5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원산업은 2020년 6월∼2023년 6월 2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시트 관련 533건의 금형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목적물 납품시기 등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아울러 같은 기간 동안 자동차 시트 관련 금형을 납품받았음에도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총 1141만 원)를 지급하지 않았다.
여기에 만기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총 1430만 원)도 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가 핵심 뿌리산업인 금형 분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